운정신도시는 단지별 입주 시기가 달라 하자보수 경계 판단부터 갈라 드립니다. 문산·법원 쪽 단독주택은 동파와 정화조 연결부 문의가 꾸준합니다.
한 번 침수됐던 집은 배관 안에 고운 진흙이 남습니다. 겉으로는 물이 빠져 멀쩡해 보여도 관 바닥에 얇게 깔린 진흙이 마르면서 굳어 층을 만들고, 그 위에 다른 찌꺼기가 붙기 시작합니다. 침수 다음 해부터 부쩍 자주 막히는 집이 그래서 생깁니다.
그래서 침수 이력이 있으면 물이 빠진 뒤에 한 번 씻어 내시길 권합니다. 굳기 전에 하면 훨씬 적은 힘으로 끝나고, 굳은 뒤에는 같은 구간을 여러 번 지나야 겨우 걷힙니다. 시점 하나로 일의 크기가 달라지는 몇 안 되는 경우입니다.
운정 쪽 단지는 입주 시기가 단지마다 달라 같은 동네에서도 하자 기준일이 다릅니다. 준공일만 알려 주시면 접수 대상인지 통화에서 갈라 드리고, 대상이 아닐 때만 저희가 진행합니다. 문산 쪽 단독주택은 반대로 마당 배관과 겨울 대비가 주된 상담이라 챙겨 가는 장비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