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부르시면 됩니다
- 수도요금이 평소의 두세 배로 나왔다
- 계량기함 안이 젖어 있다
- 마당·주차장 바닥이 마르지 않는 곳이 있다
- 수압이 갑자기 약해졌다
수도 누수는 요금 고지서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새는 구간이 계량기 앞인지 뒤인지입니다 — 계량기 이전(인입관)은 수도사업소 관할이라 신고 대상이고, 이후는 세대 부담 수리입니다. 저희는 이 구분부터 확인해, 세대 부담이 아닌 공사를 떠안지 않으시게 합니다.
세대 구간 누수는 가압과 청음으로 지점을 좁혀 그 구간만 교체합니다. 마당·외부 매립관은 굴착 범위를 표시해 보여드린 뒤 작업합니다.
수리가 끝나면 수도요금 감면 신청에 필요한 수리 확인 자료(누수 지점·수리 내역·사진)를 챙겨 드립니다. 지자체마다 감면 폭이 다르지만, 서류가 갖춰져야 신청 자체가 됩니다.
수도누수의 일반적인 범위는 8만 ~ 30만원이며, 작업 시간은 30~90분 정도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뒤 금액을 확정해 안내드리고, 동의하신 다음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 중 범위가 달라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요금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통상 누수분의 일부를 감면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수리 증빙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접수 창구를 안내드립니다.
계량기 앞에서 새는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은 수도사업소(120) 신고 대상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앞/뒤를 확인해 드리고, 신고 대상이면 비용 들이실 필요 없다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