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상가에 들어가면서 주방 위치를 도면대로 잡았는데 착공 이틀 만에 배수가 걸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전기와 조명은 벽을 타고 어디든 끌 수 있지만, 배수는 펌프를 달지 않는 한 아래로 기울어진 길이 있어야만 흐릅니다. 그 길을 만들 여유가 바닥에 남아 있는지가 이 공사의 첫 관문입니다.
배수관은 기울기를 확보한 만큼만 옮겨집니다
오수와 배수는 압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무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끌어온 거리마다 일정 비율로 낮아져야 하고, 이 비율을 현장에서는 구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기준은 관이 굵어질수록 완만해집니다. 지름 65mm 이하는 1/50, 75~100mm는 1/100, 125mm는 1/150, 150mm 이상은 1/200 정도를 최소선으로 잡습니다.
숫자를 길이로 바꿔 보면 감이 옵니다. 100mm 관을 1/100로 5m 끌면 끝단이 5cm 내려가야 하므로, 시작 지점의 관 바닥은 최소 그만큼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울기를 과하게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만 먼저 빠져나가고 고형물이 관 안에 남아 시간이 지날수록 막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무작정 세우면 오히려 손이 더 갑니다.
옮길 수 있는 거리는 바닥에 남은 높이가 정합니다
기존 배수구에서 새 위치까지의 거리에 필요한 낙차를 곱하면 필요한 높이가 나옵니다. 이 높이를 확보하는 방법은 바닥을 올리거나, 슬래브를 뚫고 아래층 천장으로 내려보내거나, 위치를 포기하고 도면을 고치는 것 세 가지뿐입니다.
바닥을 올리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다만 출입문 문턱과 계단 한 단이 그만큼 높아지고, 천장고가 낮은 상가에서는 완성 후 답답한 느낌이 남습니다.
단차가 생기면 손님 동선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사로를 두거나 단 끝에 색을 넣어 두지 않으면 개업 후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도면을 고치는 선택도 실패가 아닙니다. 싱크를 1m만 당겨도 필요한 낙차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주방 가구 배치를 조금 손보는 편이 바닥 전체를 올리는 것보다 공사비와 공기 모두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실측은 눈대중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존 배수구 뚜껑을 열어 관 바닥까지의 깊이를 재고, 새 위치까지의 실제 배관 경로를 줄자로 따라가 보아야 벽을 돌아가는 구간이 빠지지 않습니다.

슬래브를 뚫는 선택은 성격이 다릅니다
바닥을 올릴 여유가 없으면 슬래브를 관통해 아래층 천장 안에서 관을 끌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순간부터는 우리 점포 안의 일이 아니라 건물 구조체와 아래층 임차인이 걸린 공사가 됩니다.
구조체에는 철근이 지나갑니다.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코어를 내리면 철근을 끊게 되므로 탐사 후 천공 위치를 정해야 하고, 이 판단은 시공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래층 천장 안으로 관이 지나가면 소음과 누수의 책임 소재도 그 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집 배관이 어느 층에 깔려 있는지는 층상배관과 층하배관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건물주 승인 없이는 착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인이 나더라도 관통부 방수와 내화 충전을 어떻게 마감할지가 도면에 남아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착공 전에 문서로 남겨야 할 세 가지
임차 상가의 설비 변경은 계약 종료 시점의 원상복구 범위와 직결됩니다. 옮긴 배수를 나갈 때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그대로 두고 나가도 되는지를 착공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남길 서류는 셋입니다. 변경 전후 배관 경로가 그려진 도면, 건물주의 서면 동의, 그리고 관을 덮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덮기 전 사진은 특히 값이 큽니다. 몇 년 뒤 누수가 났을 때 관이 어디로 지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찍을 때는 벽면 기준선을 함께 담아 두십시오. 관만 크게 찍어 놓으면 나중에 그 관이 벽에서 몇 센티 떨어진 자리인지 알 수 없어, 사진이 있어도 다시 뜯어 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는 설비를 누가 바꿨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판단 기준은 전월세 배관 수리비 부담 쪽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업종에 따라 관 굵기와 부속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요구가 달라집니다. 튀김과 육류를 다루는 주방은 기름이 식으면서 관 벽에 눌어붙기 때문에 관경을 키우고 그리스트랩을 반드시 물려야 합니다.
제빵과 카페는 기름보다 가루와 커피 찌꺼기가 문제입니다. 가라앉아 층을 이루므로 청소구를 넉넉히 두어 나중에 열어 볼 자리를 만들어 둡니다.
미용실은 머리카락, 세탁 관련 업종은 섬유 부스러기가 주범입니다. 배수구 앞단에서 걸러 내는 부속을 두지 않으면 개업 몇 달 만에 관 중간이 막힙니다.
가스 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자리라면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가스는 유자격 시공자만 손댈 수 있으므로 배수 공정과 일정을 맞춰 따로 부르셔야 합니다.
공정 순서와 마지막에 확인할 것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기존 배수구 위치와 깊이 실측 → 새 위치까지 거리에 구배를 곱해 필요 높이 산출 → 바닥 올림과 슬래브 관통 중 선택 → 건물주 동의 → 배관 부설 → 통수 시험 → 덮기 순입니다.
통수 시험은 덮기 전에 반드시 넣으십시오. 물을 한 번에 부어 흘려보내면서 이음부에 물이 배는지, 어느 구간에서 물이 고이는지를 보면 구배가 제대로 잡혔는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바닥 방수는 관 주변에서 가장 자주 새는 자리입니다. 관통부와 벽 모서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방수 시공 판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감이 끝난 뒤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는 공사 완료 시 확인할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면과 사진을 함께 챙기시면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도 설명이 쉬워집니다.
이 글을 보고 자주 묻는 것
배수 위치를 옮기려면 바닥을 꼭 올려야 하나요?
거리와 관경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배수구보다 새 위치가 멀수록 필요한 낙차가 커지므로, 1~2m 안쪽이면 기존 바닥 두께 안에서 해결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실측 후 필요한 높이를 계산해 보면 올릴지 말지가 숫자로 나옵니다.
아래층 천장으로 관을 내리면 더 편하지 않나요?
시공은 수월해지지만 건물 구조체를 뚫는 공사라 성격이 다릅니다. 철근 위치 탐사와 관통부 방수·내화 충전이 따라붙고, 아래층 임차인의 생활과 사고 책임까지 얽힙니다. 건물주 서면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할 때 옮긴 배수도 되돌려야 하나요?
계약서와 동의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설비 변경분을 그대로 두고 나가기로 정한 현장도 많지만, 정해 두지 않으면 퇴거 시점에 다툼이 됩니다. 착공 전에 범위를 문서로 확정해 두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가스 배관도 같이 옮겨 주시나요?
가스는 유자격 시공자만 손댈 수 있는 영역이라 배수·급수 공정과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주방 위치가 바뀌면 가스도 함께 움직여야 하니, 일정만 맞춰 같은 주에 들어오도록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상과 건물 형태를 말씀해 주시면 예상 원인과 가격 범위, 도착 예정 시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현장에서 금액을 확정하고 동의하신 뒤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도권에서 자주 부르는 작업
증상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상황을 고르시면 원인과 비용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안 내려가거나 역류할 때
어디가 왜 막혔는지 내시경 영상으로 확인해 드리고, 못 뚫으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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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새거나 물샘이 의심될 때
가압 수치와 청음 탐지로 여는 범위를 최소로 줄입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드립니다.
설비를 교체하거나 새로 달 때
구입 전 사진 한 장으로 규격을 확인해 드립니다. 부품으로 될 일에 교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 출동·시공 기록 문의는 010-5183-4300로 연락 주십시오. 사업자등록 503-30-66944로 등록된 업체이며, 현장 확인 후 가격을 확정하고 동의하신 뒤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비용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지금 물이 넘치고 있다면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면
교체를 고민 중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