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아래가 새고, 변기가 막히고,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이때 수리비를 세입자가 내는지 집주인이 내는지는 매번 다투는 지점입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그 단순한 기준을 양쪽 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민법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는 빌린 물건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현장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살 수 없게 만드는 고장은 집주인, 사소한 소모품은 세입자. 실무에서는 대개 이 선에서 정리됩니다.
금액으로 딱 잘리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의 기능에 속하는 부분인지, 쓰다 보면 닳는 부분인지로 나누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집주인 몫에 가까운 것
벽이나 바닥 속에 매립된 배관에서 새는 경우는 임대인 부담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방치하면 아랫집 피해로 번집니다.
보일러 고장, 노후로 인한 수도관 부식, 배수 본관 쪽 막힘도 같은 범주입니다. 세대 안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건물 설비의 수명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라면 전유부와 공용부 구분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경계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데, 대체로 세대 안 수도꼭지까지가 전유부이고 수직 배관과 본관은 공용부입니다. 층상배관과 층하배관의 차이를 알면 누수 지점이 어느 쪽인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세입자 몫에 가까운 것
머리카락과 기름때로 막힌 배수구, 물티슈를 내려 막힌 변기, 샤워기 헤드나 수도꼭지 패킹 교체처럼 사용 과정에서 생기고 소액으로 해결되는 것은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수로 파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면대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깨진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겨울철 동파도 자주 갈리는 항목입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얼어 터진 경우라면 관리 소홀로 볼 여지가 있고, 단열이 부실한 구조가 원인이라면 임대인 쪽 사안에 가깝습니다.
다만 같은 자리가 반복해서 막힌다면 사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로 구배가 잘못됐거나 관이 좁아진 경우인데, 이때는 임대인 쪽 사안으로 넘어갑니다. 반복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애매한 구간에서 갈리는 것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이 노후와 사용의 경계입니다. 20년 된 배관이 막혔는데 마침 물티슈가 나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작업자의 소견과 사진입니다. 관 내부가 전반적으로 좁아져 있었다면 노후 쪽, 특정 이물이 한 지점을 막고 있었다면 사용 쪽에 가깝습니다. 작업 전후 사진을 받아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비용 분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관 자체는 임대인이 교체하고, 뚫는 작업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식입니다.
전세와 월세를 나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법이 이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계약 형태보다 고장의 성격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계약서 특약입니다.
연락과 기록의 순서
세입자가 먼저 할 일은 즉시 알리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통지 의무가 있고, 늦게 알려 피해가 커지면 그만큼 책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연락은 문자로 한 번 더 남깁니다. "○일 ○시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짐, 사진 첨부"면 충분합니다.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아 부득이 먼저 수리했다면,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 동의 없이 큰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다툼이 커집니다. 긴급한 응급 조치와 본공사는 나눠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할 때 한 줄로 정리해 두면 끝납니다
가장 확실한 예방은 특약입니다. "보일러·배관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 부담", "소모품 교체 및 사용 부주의로 인한 막힘은 임차인 부담" 두 문장이면 대부분의 다툼이 사라집니다.
입주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랬는지 아닌지를 두고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관 교체가 논의될 정도라면 비용 구조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파트 배관교체 비용이 어디서 갈리는지와 정화조 청소비를 누가 내는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 글을 보고 자주 묻는 것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벽이나 바닥에 매립된 배관에서 새는 경우는 임대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방치하면 아랫집 피해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사진과 함께 문자로 한 번 더 남겨 두십시오.
변기가 막혔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물티슈나 이물로 막힌 경우라면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같은 자리가 반복해서 막힌다면 사용 문제가 아니라 관로 구배나 관 내부 상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를 기록해 두면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먼저 수리했습니다.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고장이라면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와 영수증, 그리고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응급 조치와 본공사를 나눠 진행하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 두면 되나요?
"보일러·배관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 부담", "소모품 교체 및 사용 부주의로 인한 막힘은 임차인 부담" 두 문장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입주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증상과 건물 형태를 말씀해 주시면 예상 원인과 가격 범위, 도착 예정 시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현장에서 금액을 확정하고 동의하신 뒤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도권에서 자주 부르는 작업
증상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상황을 고르시면 원인과 비용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안 내려가거나 역류할 때
어디가 왜 막혔는지 내시경 영상으로 확인해 드리고, 못 뚫으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수도권 하수구막힘 수도권 배관막힘 수도권 배수구막힘 수도권 배수구뚫음 수도권 변기막힘 수도권 세면대막힘 수도권 싱크대하수구막힘 수도권 주방배수구막힘
물이 새거나 물샘이 의심될 때
가압 수치와 청음 탐지로 여는 범위를 최소로 줄입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드립니다.
설비를 교체하거나 새로 달 때
구입 전 사진 한 장으로 규격을 확인해 드립니다. 부품으로 될 일에 교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 출동·시공 기록 문의는 010-5183-4300로 연락 주십시오. 사업자등록 503-30-66944로 등록된 업체이며, 현장 확인 후 가격을 확정하고 동의하신 뒤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비용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지금 물이 넘치고 있다면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면
교체를 고민 중이라면


